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'청탁금지법'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,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7년이 다 돼 가는데, 지난해 제재받은 공직자는 4백 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전직 장관들과 교수들,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의 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 위반 사건. <br /> <br />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거쳐,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,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1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고,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, 업체에서 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,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,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,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과 함께, 교수나 스포츠 기자 등 언론인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대학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고,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,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24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어느덧 시행된 지 7년이 돼 오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30454163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